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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월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신청과 근로자녀장려금입니다.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은 대상만 된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또한 정기신청기간인 5월이 지나면 5%삭감이 되니 기간안에 신청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오늘 글에서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자격과 지급액 미리 계산해 보기 , 지급일에 대해 알려 드릴 테니 신청하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 

   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이란

     

    근로장려금이란

    근로자, 종교인 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없는 사업체(전문직 제외)에 종사함에 따라 가구원 구성과 임금총액(부부 포함)을 기준으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.

     

    자녀장려금이란

  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7000만원 이하(부부합산),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 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홈택스신청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

     

    1)ARS 전화(보이는ㆍ음성)
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 


    2)홈택스(모바일앱)
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인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*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→전체 메뉴 →장려금, 연말정산, 전자기부 →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신청 →주민등록번호 7자리 및 '개인인증번호' 입력 →신청

     

    3) 홈택스(PC)
  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(http://www.hometax.go.kr )에서 로그인 또는 개별 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* 홈택스 로그인 →장려금, 연말정산, 전자기부 →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신청
    또는 메인페이지에서 근로.자녀 장려금 바로 신청하기 클릭 

    4)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    국민비서, 네이버 전자문서,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으면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* 모바일 안내문 도착 알림 확인 →보기 →본인확인 →신청 →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화면 →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신청

    5)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
    신청안내 QR코드 스캔 → 홈택스 모바일 신청 화면에서 개인인증번호 입력 →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→ 신청

    6) 신청대리 서비스
    고령자 또는 장애인이 전자신청이 곤란한 경우 신청대행서비스 요청시 인센티브상담센터(1566-3636)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행합니다

     

 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홈택스신청

     

  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

     

    1)홈택스(PC)
    홈택스 로그인 →장려금, 연말정산, 전자기부 →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직접입력 →신청요건 확인 →개인정보 작성 →손익계산서 작성 →전세보증금 명세서 작성 →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→신청확인 및 전송 →접수증 출력

    2)홈택스(모바일앱)
  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→풀메뉴 →인센티브, 연말정산, 전자기부 →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신청 →직접입력 →신청요건 확인 →개인정보 생성 →소득명세서 생성 →전세보증금명세서 생성 →신청확인 및 전송 →신청접수증 출력

     

     

 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홈택스신청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소득조건

     

     

    소득조건

     

  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총액이 기준금액(2,200만 원, 단독소득 3,200만 원, 맞벌이 3,800만 원) 이하이어야 하며, 장려금은 급여총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

    1) 총소득: 신청인 및 배우자의 다음 모든 소득을 합산한 금액
    ※모든소득 : ①근로(총 급여) ② 사업소득(사업소득 x 업종별 조정률) ③ 종교소득(총소득) ④ 이자, 배당, 연금(총소득) ⑤ 기타 소득(총소득 - 필요경비)

    2) 급여총액 등(거주자+배우자): 근로,사업,종교소득만 합산

    가구원 구성 (연간) 총급여액등 지급액
    단독가구 4 ~ 2,200만원 3 ~ 165만원
   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 ~ 3,200만원 3 ~ 285만원
    자녀장려금 4 ~ 7,000만원 50 ~ 100만원
    (자녀 1인당)
   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 ~ 3,800만원 3 ~ 330만원
    자녀장려금 600 ~ 7,000만원 50 ~ 100만원
    (자녀 1인

     

 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홈택스신청

     

     

    재산 요건

     

    2023년 6월 1일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 1)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2).
    - 주택, 토지 및 건물의 취득권(기준시가), 승용차(기준시가, 영업용 제외), 전세(3), 금융자산, 증권, 회원권 및 부동산
    1) 1세대(household) 범위 = 2023.12.31. 현 거주자 및 다음 1, 2, 3에 해당하는 세대로 구성된 세대
    ①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③부양자녀
    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
    2)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, 총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공제합니다
    3) 주택은 간주전세(기본시가 X55%)로만 평가하고 실제전세의 소액, 상가는 실제전세로 평가함
    다만 신청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(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와 비교하여 간주전세(주택가격의 100%)로 평가

     

 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홈택스신청

   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지급액

    전년도 부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다음 식을 반영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됩니다.

    산정표에 따라 계산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, 홈택스에서는 지급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계산을 도와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근로장려금/자녀장려금 지급일

    장려금 신청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9월 말까지(5월 신청분의 경우) 지급할 예정입니다.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가. 정기지급 : 9월말까지 (이번에는 8월 말에 지급 예정)
    나. 기한후 지급 :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

  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조건 지급액 지급일 홈택스신청

    신청기한

     

     

    정기신청: 5.1~5.31

    기한 후:  6.1~1.30 (5% 감액지급)

     

     

     

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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